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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2020,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추가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ʼ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10일까지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115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발송예정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사례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1일부터 6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성실신고 도움이 되는 자료최대한 제공예정입니다.

 

*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철저히 할 계획이니,

 

* 국세청국토교통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연계 분석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납세의무 이행성실히 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입니다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올해 신고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비과세,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보증금 합계 3억 원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2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에는 소득세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붙임1 참조) |

 

 

 

 

1)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 귀속분까지)

 

 

󰊲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장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19.12.31. 이전주택임대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부과되며,

 

*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1.1.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9.1012월에 사업자등록 사전안내실시한 바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기본공제 우대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국민주택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붙임1 참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가능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시 임대소득세 혜택 |

 

 

 

임대소득세 혜택 및 요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 기본공제 4백만 원 또는 2백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총수입금액 규모와 무관)

임대소득세 계산사례(총수입금액 2천만 원, 분리과세 선택)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로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혜택요건 및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로 가정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 분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세무서만 등록

지방자치

단체만 등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

×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주택임대업 등록 신청 방법 |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하여 신청

 

󰊳 2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210일까지 ’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발송예정이며,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작성사례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사업장 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부득이 세무서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혼잡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기재지정일*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1.16. 1.20.(3), (2) 1.29. 2.3.(4), (3) 2.4. 2.7.(4)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다가올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신고도움서비스, 자동채움모두채움신고서 제공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다가올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가올 51일부터 61*까지 ’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주소지 관할 세무서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는 5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61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30일까지임.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제공하고,

 

-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납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제공하겠습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또한, 소유 주택 목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자료*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고가다주택 임대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하여 성실신고 여부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과세인프라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철저히 하고,

 

* 관련부처주택임대차 정보종합연계 분석
국세청(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국토교통부(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대법원(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 세금탈루 여부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관계기관협조체계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명백하고 탈루규모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습니다.

 

 

| 주택임대 탈루유형 및 세금 추징사례(붙임3 참조) |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대표자 본인과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원룸형 주택 수십 채를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국외 체류자와 사망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인건비를 신고해 수년 간 소득금액 축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가구주택 신축 후 미분양주택은 분양시까지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추징

임대사실을 부인하는 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소득 누락한 사실을 시인 받고 소득세 추징

󰊶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납세의무 이행성실히 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