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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2)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정의 및 예시

가전제품 소매업
(47320)

영상음향전열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믹서, 녹즙기, 노래방기기, 전기면도기, 전자레인지, 전기식 이미용기기 등)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각종 의약품과 한의약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약국, 소독제, 드링크제,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가축약품 등)

컴퓨터 학원

(85691)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85699)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속기, 속독, 사무실무, 경영관련, 부기, 웅변학원 포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헬스클럽 포함)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

묘지를 개발분양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공원묘지 분양,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장의차량 운영업

(49233)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장의차량 운영, 장의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1. 부터 거래 건당 10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