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2)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
업종정의 및 예시 |
가전제품 소매업 |
•영상․음향․전열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믹서, 녹즙기, 노래방기기, 전기면도기, 전자레인지, 전기식 이․미용기기 등)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
•각종 의약품과 한의약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약국, 소독제, 드링크제,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가축약품 등) |
컴퓨터 학원 (85691) |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85699) |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속기, 속독, 사무실무, 경영관련, 부기, 웅변학원 포함)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헬스클럽 포함) |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 |
•묘지를 개발․분양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공원묘지 분양,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
장의차량 운영업 (49233) |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장의차량 운영, 장의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