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 및 고용 생활안정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첫째, 사업장의 피해복구 지원 및 부담경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둘째, 해당 지역 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폭우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출석요건을 완화한다.
셋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하여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 및 고용‧생활안정 지원내용
대상사업 |
지원내용 |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우선 지원)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70%, 최대 3,000만원)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
장애인부담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
실업급여 (실업인정 완화) |
▴특별재난지역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사후 실업인정 허용 |
직업능력 훈련 (출결요건 완화) |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경우, 출석요건을 완화 ▴폭우피해로 중도탈락시 불이익 배제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 우선지원 대상기업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4.1~9.30.) ▴폭우피해로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지원) |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상 융자 금리 한시 인하(연 1.5%→1.0%) ▴자녀학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 자녀학자금(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1인당 2,000만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우대 지원)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소득요건 폐지 및 대부한도 확대(2천만원→3천만원) |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 연장) |
▴`20.8.14 종료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기간을 `20.9.14로 연장(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