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조정 및 미소금융 영업 대출 저금리 추가공급
■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특별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드립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11일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지정지역 확대시 추가)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 신복위 :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
❶ 지원 자격 :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신규신청 또는 재조정)하려는 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인 자
ㅇ 수해로 인한 부상자 본인 또는 실종ㆍ사망자 유가족, 주거시설의 유실ㆍ붕괴ㆍ전도ㆍ침수 또는 파손 피해를 입은 사람 등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❷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신규신청 또는 기존약정 재조정 신청시 우대혜택
ㅇ (신규신청자)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최대 10년)
* (i) 연체일수 30일 미만 :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
(ii)연체일수 31~89일 : 금리 1/2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
(iii)연체일수 90일 이상 : 금리면제, 채무원금 0~70% 감면(금융회사 상각처리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 최대감면율 일괄 적용)
ㅇ (재조정 신청자)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채무원금 상환유예 +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 반영하여 채무감면율 재산출*
* 금융회사 상각처리 채무의 경우 70% 최대감면율 일괄 적용
❸ 신청 기간 : 8.12일 ~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❹ 신청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600-5500) → 온라인(www.ccrs.or.kr 또는 모바일앱 ‘새로미’) 또는 방문(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별첨2 참조) 접수 → 채권자 동의 거쳐 채무조정 확정
나.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 이재민 특별 채무감면
❶ 지원 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채무를 지닌 무담보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인정요건은 신복위와 동일)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❷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 – 기상환금액)의 70% 감면 및 이자 전액감면
ㅇ (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 – 기상환금액)의 60% 감면 및 이자 전액감면
※ 단,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先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 적용
❸ 신청 기간 : 8.12일 ~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❹ 신청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588-3570) → 전화 또는 방문(12개 지역본부, 별첨3 참조) 접수 → 지원자격 확인 → 채무감면
다. 미소금융 :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
❶ 지원 자격 :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신규신청하려는 자로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8.10일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지정지역 확대시 추가)
* 단, 신용등급 6등급이하ㆍ기초생활수급자ㆍ근로장려금 수급자 中 1개 충족 필요
❷ 지원 내용
ㅇ (기존대출 상환유예)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ㅇ(신규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 (i) 자영업자 : 운영·시설자금 한도확대(2000→3000만원) 및 금리인하(4.5% → 2.0%)
(ii) 취약계층 :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도확대(1200→1800만원) 및 금리인하(3.0% → 2.0%)
❸ 신청 기간 : 8.12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❹ 신청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1397) →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지원자격 확인 및 심사 → 대출, 상환유예 지원
라. 전통시장 상인회 :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
❶ 지원 자격 :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이용중이거나 신규신청하려는 자로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
*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인회
❷ 지원 내용
ㅇ (기존대출 상환유예)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ㅇ(신규대출 한도확대) 1,000만원 → 2,000만원
❸ 신청 기간 : 8.11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❹ 신청 절차 :
ㅇ (상환유예)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ㅇ (신규대출) 소속 상인회로 대출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