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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30일까지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까지만 지원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학기 시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하였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8.16. 교육부 발표)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20.8.189.11.)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권장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2학기 개학 이후 9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과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지원금액 : 15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일괄 지원)

 

규 모 : 529억 원(목적예비비), 12만 가구 수혜 추정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

 

적 용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