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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 맥주와 탁주(막걸리)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52년만에 전환된다는데 -

’20.1.1.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배경) 종량세는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맥주) 소비량이 높은 순으로 보면,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깁니다.

- 특히,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탁주)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 다만, 고급탁주출고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주류 관련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알리고, (특히, 전통주)에 대한 상식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 주세란 무엇인지

주세는 주류에 붙는 세금입니다.

주세법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류는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관계로 음주하는 사람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최고 72%)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하여 교육세(최고 30%)가 더 붙습니다.

**(교육세)주세율이 70% 이상인 경우 30%, 70% 미만은 10%, 탁주·약주는 부과 제외

< 주류의 종류와 세율 변경 이력 >

대분류

세분류

’20

’04

’00

’96

’75

’72

’68

’49

(180)

주정

주 정

󰋻57()

57()

57()

57()

49.35()

49.35()

49.35()

4만원

발효

주류

탁 주

󰋻41.7()

5%

5%

5%

10%

10%

1.47()

8백원

약 주

󰋻30%

30%

30%

30%

60%

60%

20()

5천원

청 주

󰋻30%

30%

70%

70%

120%

100%

80%

3만원

과실주

󰋻30%

30%

30%

30%

25%

25%

20%

13천원

맥 주

󰋻830.3()

(’04)100%,(’05)90%

(’06) 80%,(’07)72%

100%

130%

150%

120%

100%

2만원

증류

주류

소 주

󰋻72%

72%

72%

35%

35%

35%

30%

11천원

위스키

󰋻72%

72%

72%

100%

200%

160%

150%

4만원

브랜디

󰋻72%

72%

72%

100%

150%

100%

40%

4만원

일반증류주

󰋻72%

72%

72%

50%

80%

50%

40%

4만원

리큐르

󰋻72%

72%

72%

50%

80%

50%

40%

4만원

**’49주세법제정 당시 모든 주종에 대한 종량세 적용[1(180)당 주세 부과]

**’04년 세법개정 시 맥주 세율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하도록 규정(부칙)

주류와 유사하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담배와 비교하여도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주류와 담배의 제세·부담금 비교 >

구분

출고가

(판매가)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제조원가

+이익

국세

교육세

지방세

부담금

부가세

주류

4,500

2,386

1,521

456

 

 

409

2,114

담배

4,500

3,323

594

 

1,450

870

409

1,177

*제세·부담금의 비율 : 주류(세율 72% 기준) 53.0%, 담배 73.8%

주류의 종류별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류의 종류별 특징 >

대분류

세분류

주종별 특징

주정

주 정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발효

주류

탁 주

약 주

청 주

과실주

맥 주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만든 술

󰋻탁주를 맑게 여과한 술

󰋻쌀을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과실을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발아 맥류를 발효시켜 맑게 여과한 술

증류

주류

소 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녹말 함유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

󰋻발아 곡류를 발효·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술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술

󰋻전분·당분 등의 원료를 발효시킨 후 증류·여과한 술

󰋻증류주 중 불휘발분*2도 이상인 술

* 술을 끓이는 경우에도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분(당분, 아미노산 등)

주종별 출고량 및 과세표준은 맥주, 희석식소주, 탁주 순이며

주세 납부세액 기준으로는 주세율이 낮은 탁주가 제외되고 맥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18년 주류 종류별 출고량 및 주세액 납부 현황 >

대분류

세분류

출고량

과세표준

주세액

교육세

합 계

3,620,617

52,762억 원

32,263억 원

9,209억 원

발효

주류

탁 주

402,583

3,977억 원

197억 원

-

약 주

11,479

458억 원

126억 원

-

청 주

25,557

1,038억 원

311억 원

31억 원

과실주

56,113

3,462억 원

1,015억 원

102억 원

맥 주

2,127,202

21,970억 원

15,814억 원

4,744억 원

증류

주류

증류식소주

1,769

176억 원

114억 원

31억 원

희석식소주

917,964

16,991억 원

12,230억 원

3,670억 원

위스키

13,996

1,781억 원

1,242억 원

373억 원

브랜디

488

75억 원

52억 원

15억 원

일반증류주

14,144

452억 원

301억 원

89억 원

리큐르

9,666

321억 원

223억 원

65억 원

기 타 주 류

39,656

2,061억 원

638억 원

89억 원

**탁주와 약주는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님

. 종가세와 종량세 비교

주세법1949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으나, 1968에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종가세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정은 종량세 유지, 탁주와 약주는 ’72년에 종가세로 전환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때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주류 가격 주종별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류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가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하였다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주세법개정으로 종량세 적용대상이 되는 맥주와 탁주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맥주 중에서도 생맥주는 향후 2년간 20%경감세율을 적용(1664,240)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낮은 제조비용 덕분에 다른 제품에 비해 판매가격이 낮았던 생맥주가 종량세 전환으로 주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종가세·종량세 적용 시 주세·교육세 부담액(500병맥주 기준) ]

 

.왜 종량세인가?

주류 품질 개선

 

 

우선, 종량세고품질 주류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종가세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가세 체계에서 고품질의 맥주를 생산하는 경우 높은 제조비용으로 인해 출고원가가 올라가면 <그림1>과 같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종량세에서는 <그림2>와 같이 출고원가가 오르더라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고품질의 맥주가 추가 주세 부담 없이 생산됩니다.

주류에 대한 종량세 체계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가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뿐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와 터키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해소

 

 

또한, 종량세는 수입맥주와 국내 제조맥주의 차별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과세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제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출고시점의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국내 제조맥주 경우,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수입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하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관세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내 제조맥주 과세표준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익

**수입 맥주 과세표준 = 수입가액 + 관세 + 판매관리비 + 이익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맥주에 비해 수입맥주에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고 이는 제품 판매가격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맥주수입업자는 저렴한 판매가격 덕분에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만원에 4으로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주류 시장에서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며 국내 제조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종량세 전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맥주의 출고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맥주의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 종가세와 종량세의 세부담 차이 >

구 분

(소비 비중)

당 주세

당 총 세부담

(주세·교육세·VAT 포함)

종가세

(종전)

종량세

(현행)

증감

종가세

(종전)

종량세

(현행)

증감

(41.1%)

814

830*

16

1,277

1,300

23

(27.0%)

1,121

291

1,758

1,343

415

페트(16.2%)

803

27

1,260

1,299

39

생맥주(15.7%)

519

311

815

1,260*

445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2년간 20%) 적용 시 당 주세 664, 총 세부담 1,023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출고가격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오르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캔맥주의 경우 출고가격이 낮아집니다.

종가세 체계에서 주세 부과대상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캔용기 제조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출고가격이 높았던 캔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세부담액과 출고가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진 출고가격을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판매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나 가격 조정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맥주의 경우에는 출고가격이 높아집니다.

이는, 대용량 용기에 담아 판매되고 용기를 재활용함에 따라 포장용기 제조비용이 낮아 그동안 단위당 단가가 낮았던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2년 간 생맥주에 한하여 주세를 20% 만큼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롯데칠성음료에서 ’20.1.1.부터 클라우드생맥주 출고가격3% 인상(20케그 37,00038,108)하였으나,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캔맥주와 병맥주는 각각 16.7%(1,8801,565), 5.4%(1,3831,308) 인하(500 기준)

종량세 전환을 가장 기대했던 곳은 수제맥주 제조사입니다.

규모가 적은 수제맥주 제조사는 맥주를 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 제품의 원가가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수입맥주사종량세 전환으로 기존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탁주(막걸리)

 

 

탁주의 경우 종가세 체계에서 세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량세로 전환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좋은 품질과 함께 선물용 도자기 용기와 같은 고가의 포장재를 사용하던 고급 탁주의 경우 용기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일반 탁주의 경우에도 종량세 도입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등 제품의 고급화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아

- 탁주의 고급화 및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종량세 전환에 따른 주세 부담 변화 사례 >

 

(A) 일반탁주의 경우 탁주 1병당 주세 부담액이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21원 감소, 고급탁주의 경우 729원 감소

(B) 일반탁주의 경우 탁주 1병당 주세 부담액이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12원 감소, 고급탁주의 경우 462원 감소

* 출고원가 =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익

.주류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심사 등을 통해 주류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 주류 관련 규제 개혁 추진 사례 >

 

현행 법령 하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타트업기업(수제맥주KIT제조업)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19.11.27.)

-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면허발급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 ’19.12.16.자로 주류제조면허 발급 완료

음료수 수입 등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제한되었던 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업종을 겸업할 있도록 완화(’20.1.2. 시행)

*다만, 대형마트 등의 수입업 겸업으로 인한 소규모 수입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판매업 및 국내중개업은 이전과 동일하게 금지, 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 판매 가능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제조하는 소규모 맥주·탁주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병마개 표시사항 중 상표명, 규격(알코올 도수)삭제

*’20.1월 중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시행 예정

또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세행정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올해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류 관련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규제혁신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전화·우편·방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1: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움 분야별 규제혁신 도우미연락처 >

 

구 분

도움 분야

연 락 처

국세청 소비세과

주류면허 및 주류제도

044) 204-33724

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분석ㆍ감정, 제조연구

064) 730-62512

제조방법, 주종분류, 양조기술

064) 730-62612

제조시설확인, 용기검정

064) 730-62812

**분야별 전문직원을 한팀으로 구성,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류 관련 제도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